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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1-09 00:00   조회 : 3,875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업ü 모집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4항, 동법시행령제12조에 의거 인턴형자활 근로사업 참여업ü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01. 02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장 아 래 1. 사업내용 - 일반기업ü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 사업임 2. 신û자격 - 제주시 관내에 소재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ü로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ü 3. 접수기간 가. 신û서 제출기간 : 2015년1월 ~ 2015년6월까지 나. 신û서 제출장소 : 제주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구신중버스정류장 옆 영지빌딩6층) 4.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2015. 1월부터 ~ (계약기간 6개월) 나. 지원인력 : 업ü별 균등지원 다. 인턴형 자활사업참여자의 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ü부담 라. 단, 해당사업신û자가 없을 경우 인력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5. 제출서류(첨부서류 참조) 가. 인턴형 자활근로사업ü 인력지원 신û서 3부 (※ ä용계획 불이행시 다음해부터 파견제한) 나. 사업자등록증 및 4대 보험 납입고지서 사본 각 1부 6. 선정 : 10개소 가.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정비, 운전, 제과À 제빵 등)습득이 가능한 업ü 선정 나. 신û업ü 중 사업취지 및 예산을 감안하여 사업실시 대상 업ü 엄선 7. 기Ÿ 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ü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Ÿ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 721-0771)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