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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한부모ㆍ조손 가정 주민세ㆍ공과금 감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7-13 00:00   조회 : 5,574  
정부, 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안 발표
노인일자리 근무시간 확대, 임금 차등 지급키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부모나 조손 가정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 공과금을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조손 가정은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받는다.

 
이들은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천원을 안 내도 되고 자동차 정기ㆍ종합검사 수수료도 30% 할인받는다.


환경부는 이들 가정에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상ㆍ하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혼모가 출산 전 자녀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가 출산 후 결정을 번복하려 해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모가 출산 후 일정기간을 넘겨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입양 결정 숙려 기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 복지를 강화하고자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임금도 근무 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나 복지시설장 등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토록 해 노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는다.

 
가정 형편이나 성적 등의 문제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노숙인 등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임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노숙인은 사회복지기관이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위해 임대한 주택인 '그룹홈'에 입주할 수도 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친서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13 09:00 송고




정보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