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이 맨 뒤 칸의 소득기준표 이하라면 맨 앞 칸에 해당하는
각각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인 1,820,457원 이하라면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이 되고,
중위소득 43%인 1,565,593원 이하라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이 되고,
중위소득 40%인 1,456,366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이 되고,
중위소득 30%인 1,092,274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본인의 읍,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2. 사실조사 및 자격 심사과정을 거쳐
3. 서비스 결정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가구의 부양의무자 여부 및 소득자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맨 위의 표에 따라 각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관련 기준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