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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행복잡이..신불자 취업도 하고 빚도 갚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6-01 00:00   조회 : 5,316  

행복잡이..신불자 취업도 하고 빚도 갚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행복잡(Job)이' 대책,


즉 신용불량자 취업지원 방안은 신용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중소기업은 신용불량자 채용시 추가 보조금을 받고, 금융회사도 신용불량자의


연체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 중소기업, 금융회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용불량-취업애로 악순환 탈피
현재 신용불량자는 제도권 금융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 때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향후 5년간 모두 1천500억원을 지원하는 긴급소액 대출을 실시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적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한 신용불량자가 안정적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여전히 큰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2009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 83만명 중 29%인 24만명이


채무상환을 지속하지 못해 중도탈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날 `행복잡(Job)이' 대책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면서도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이들이 취업시 받는 임금의 일부를 금융회사의 채무상환에 쓰도록 하고 중소기업도 인력 채용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신용불량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신불자-기업-금융회사 `1석3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용불량자, 금융회사, 중소기업에 이득을 주는 상생전략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신용불량자의 자활과 취업을 동시에 돕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용불량자가 종전보다 용이하게 취업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기관이 고용지원센터 구인정보 등을 활용해 일자리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신용회복지원기관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원보증상품에의


가입을 유도, 기업들의 채용기피를 완화토록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업에 취업한 신용불량자는 임금의 일부(15만~30만원 이상)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구하고, 채무도 갚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 채용기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신규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최장 1년간 1인당 54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장 1년간 27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 역시 신용불량자가 취업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채무에 상환토록 돼 있어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신용불량자가 채무상환을 중단할 경우 채용기업에 대한 추가 고용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보조금을 타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하고, 기업별로 신용불량자 채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27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