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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100% 취업·고소득 보장·국가공인…'자격없는' 자격증 판친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2-18 00:00   조회 : 7,146  
"중장년층의 위기 탈출!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및 개업 추천" "다른 사람보다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인정된 민간 자격증"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들이다.


 


자격증만 따면 금방이라도 고소득 취업이 보장될 것같은 이들 광고는 새해들어 자격증을 따려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솔깃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 상당수가 허위 과장 광고여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자격증과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17개 민간 자격증 단체와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단체와 업체는 △시정 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10곳 △시정명령 1곳 △경고 6곳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와 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 등 2개 업체는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도 마치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100% 취업보장', '우수 졸업생 100% 외부 출강 보장'이라며 광고를 했다.


 


한국장례업협회(장례지도사),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자동차관리사), 한국자격교육원(노인복지심리지도사) 등 3개 업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격증을 따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왔다.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국가공인 자격 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사회보험사협회(사회보험사), 태글리쉬 태권도로 배우는 영어회화(태글리쉬지도사), 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표현예술상담사) 등 4개 업체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인데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자격' 등으로 광고했고 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멀티미디어전문가)는 단순 등록 민간 자격임에도 국가자격과 동급의 자격인 것처럼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광고했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도시정비사)은 이미 공인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가 신청중'이라며 공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중인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등록과 공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업, 고소득 보장'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자격증을 딴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100% 취업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꼼꼼히 따져본 뒤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