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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취업.고수익 `미끼' 다단계업체 주의해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2-22 00:00   조회 : 6,687  
졸업.입학시즌 맞아 대학생 등 청년층 피해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졸업 및 입학 시즌을 맞아 일부 악덕업자들이 청년층 취업난을 악용,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불법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매년 대학생 등 청년층의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유형과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친구 권유로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 물건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7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년반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다.


  


B씨는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까지 책임지겠다'는 다단계판매업 팀장의 말에 속아 판매원으로 가입,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불법다단계판매업자들이 취업.재택부업.병력특례 등을 빙자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교육.합숙을 강요하는 사례는 물론 물건을 구입한 뒤에는 갖가지 이유로 반품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7개 특징으로 ▲사재기.강제 구매. 학자금 대출 등 유도 ▲취업.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 유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 구매토록 함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함 ▲방문 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영업 ▲반품.환불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교육이나 합숙 강요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불법피라미드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공정거래위(www.ftc.go.kr) 등을 통해 확인하며 상품구매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반드시 보관할 것을 공정위는 조언했다.


  


또 환급할 때를 대비해 당장 사용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 및 반품청구방법을 숙지하며,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말 것 등을 아울러 권고했다.


  


이어 공정위는 불법피라미드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제의를 받으면 가입하지 말고 공정위나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