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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말많은 고용보험 운용실태 실상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3-24 00:00   조회 : 6,309  
다음달부터 고용 보험료가 22% 인상되는 것을 계기로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등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 등은 정부가 그간 고용보험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실업급여 관련 계정이 적자를 기록하자 요율 인상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금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구를 연내에 만들고 부정수급 방지대책, 실업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취업률 제고,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재원과 운용 = 고용보험은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이다.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1998년 10월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고용보험기금은 크게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는 실업급여 계정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려고 지급된다.


  


고용안정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거나 실업 예방 노력을 하는 사업주를 도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한다.


  


◇ "누적 적자로 인상 불가피" 對 "방만운영으로 국민 부담 가중" =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을 0.9%에서 1.1%로 올리는 것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ㆍ야당 등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린다.


  


고용부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2009년말부?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을 밑돌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실제 실업급여계정의 적자폭은 2007년 1천69억원, 2008년 3천661억원, 2009년 1조5천356억원, 2010년 1조1천798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의 급증 때문이다. 2007년 85만4천명에게 2조4천340억원이 지출됐으나 2008년 들어서는 99만명에게 2조8천653억원이 지급됐다. 2009년에는 130만1천명에게 4조1천164억원이, 2010년에는 123만9천명에게 3조6천865억원이 지급됐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기존 요율을 유지하면 2013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07년 2배에서 2008년 1.6배, 2009년 0.8배, 2010년 0.6배로 꾸준히 하락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돌면 요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정부가 엉뚱한 곳에 기금을 집행해 부실을 초래해 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종합직업체험관(잡월드) 건립, 총 5천500억원 투자한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모성 보호 및 청년실업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고 기금이 바닥나게 생겼으니 더 받아야겠다고 노사를 들러리 세워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 모성보호 급여 예산 4천111억원 중 정부 출연금은 10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종합직업체험관 건립과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 등 고용 인프라 투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번 실업급여 계정의 요율 인상과는 무관하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에서 국가고용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견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기로 2004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잡월드의 경우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며 고용지원센터 매입은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추진된 만큼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실업급여 계정을 활용하는 것은 청년실업 예방 및 직업훈련 기능 등이 있는 만큼 고용보험기금 조성 목적에 맞다"면서 "실업급여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문제는 여성고용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고용보험 재정안정화…기금운용 평가 강화 =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실업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취업률 제고,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용보험평가센터를 연내에 발족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실업인정 자격을 검증하면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 재취업률을 높이고 고용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실직자는 센터에 직접 출석하도록 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진로지도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실업? 지원에 세 번 불응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실업 급여를 두 번째 받는 실직자를 상대로 개별연장급여 일수를 30일로 제한하는 등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한층 강화한다.


  


고용부는 또 다음달에 센터 설립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아 상반기까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평가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민간연구소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3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고용보험 일반사업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