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가 28일부터 5월6일까지 활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는 최저임금(시간당 4천32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이나 학생 감시요원으로 모두 100명이다.
지난 겨울방학 때 위반사례가 많았던 ▲도소매업(편의점, 마트, 주유소) ▲숙박ㆍ음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아이스크림판매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PC방, DVD방, 당구장)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고용부는 또 본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어 본인뿐 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1년 시간당 1천865원에서 올해 4천320원으로 10년간 연평균 9.5%씩 상승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미만율)는 2001년 57만7천여명(4.3%)에서 2010년 198만4천여명(11.6%)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