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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시민ㆍ학생이 최저임금 감시한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3-30 00:00   조회 : 6,281  
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가 28일부터 5월6일까지 활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는 최저임금(시간당 4천32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이나 학생 감시요원으로 모두 100명이다.


  


지난 겨울방학 때 위반사례가 많았던 ▲도소매업(편의점, 마트, 주유소) ▲숙박ㆍ음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아이스크림판매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PC방, DVD방, 당구장)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고용부는 또 본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어 본인뿐 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1년 시간당 1천865원에서 올해 4천320원으로 10년간 연평균 9.5%씩 상승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미만율)는 2001년 57만7천여명(4.3%)에서 2010년 198만4천여명(11.6%)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