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가 대대적으로 육성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4년까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총 10만명의 안전보검지킴이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6만5천명, 건설업 5천명, 서비스업 3만명이며 올해 1만명을 시범적으로 양성한 후 매년 3만명을 길러낸다.
지킴이는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되고,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는 지킴이로 지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8시간(서비스업 4시간) 교육을 한 후 인정서를 발부한다.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도·점검에서 면제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전 사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담당자가 따로 없어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킴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