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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아르바이트 시즌 방학…도내 최저 임금 안 지키는 업소 ‘여전히’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1-15 00:00   조회 : 5,546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대학생과 고교생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법으로 규정된 최저 임금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에 사각지대 놓이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일부 편의점과 PC방,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고 있다는 것.



올해부터 최저 임금은 4860원(시간급)으로 지난해보다 280원이 인상됐지만 일부 알바생들은 3500~4000원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부터 방학을 맞아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 강모씨(24)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4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



강씨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8시간 동안 매장 청소를 비롯해 물품 운반 및 진열, 계산 업무 등을 하고 있다.



강모씨는 “방학기간에는 편의점 알바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며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위에서 알바를 하는 친구들 역시 같은 처지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PC방과 음식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능시험을 치르고 PC방에서 알바를 하는 김모군(19) 역시 3500원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또 식당과 주점에서 일하는 일부 청소년들도 시급 4000원을 받으면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업주들은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지불하다보면 수익이 얼마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명시된 임금을 보장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점주 A씨는 “24시간 운영을 해도 점주인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월 2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며 “최저 임금을 맞출 경우 종업원 1명 당 매달 1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업주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야간 근무를 시켜도 수당을 주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것은 알바생들이 일자리를 뺏길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동 강도가 센 고깃집이나 횟집보다 편의점과 PC방은 상대적으로 일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다.



PC방에서 일하는 이모군(18)은 “일을 하면서 게임도 할 수 있어서 PC방에선 시간 당 3000원을 받아도 일하려는 친구들이 많다”며 “친구들끼리 서로 소개해 주기 때문에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최저 임금 준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곧바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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