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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무급휴업ㆍ휴직자 6개월간 최대 月120만원 받는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1-28 00:00   조회 : 5,482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4월24일부터 접수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됨에 따라 2월 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 4월2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ㆍ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휴업ㆍ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된 셈"이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3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생산량ㆍ매출액 감소 등 법이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사업주가 경영 정상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등을 심사해 휴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부는 각 지역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ㆍ휴직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지원 여부와 수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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