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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제주농협 "취약농가 인력 지원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1-28 00:00   조회 : 6,289  





















2013년 01월 28일 (월) 11:59:12 문춘자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제주농협(본부장 강석률)은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농어촌지역 고령 취약가구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은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를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사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영농도우미사업인 경우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임금 6만원 이내에서 국고70%(최대4만2000원/일)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된다.


가사도우미사업은 가구당 연간 12회 이내로 방문, 지원한다.


제주농협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영농도우미사업은 722가구를 대상으로 국고액 2억4368만5000원을, 가사도우미사업인은 126가구를 대상으로 827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영농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됐다.


또한 지원조건도 '5일 이상 입원'에서 '3일 이상 입원'으로, 국고지원액도 최대 4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