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종전에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은 해당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비 신청자격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 도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오는 18일부터 3월8일까지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에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신청해야 하며, 기초.한부모.법정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교육비 신청은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제주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있게 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