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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4-30 00:00   조회 : 9,500  







사업주, 직원 휴무 보장하고 출근 시 250% 임금 추가 지급해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013. 04.30. 09:51:47

매해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특히 이날은 유급휴일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3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5월1일 유급휴무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해야 하고,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근로자들이 출근할 경우 휴일 유급임금(100%)과 별도로 휴일 근로임금(100%)에 휴일 근로가산임금(50%) 등 2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5만원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5×2.5=12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대표와의 사전합의 없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음에도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무해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1일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해당 사업주를 고소·고발키로 했다. 관련 신고는 전화(1577-2260)와 이메일(kctu@hanmail.net)을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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