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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갑작스런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된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5-16 00:00   조회 : 9,346  






2013. 05.16. 10:05:13

갑작스런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내달부터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빈곤층에 놓인 서민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수혜 대상자와 기간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혜대상자는 기존 최저생계비 120%(185만6000원)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150%(4인가구 기준 월232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주거지원 제외)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되고, 생계지원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시는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추가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추경예산에 2억1000만원을 확보 할 계획이다.



올해 위기가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한 3억2600만원을 포함 총 5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긴급지원 예산(1억7200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번 지원 기준완화로 제주시 지역에서만 2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구금 등으로 가정의 주 소득원이 일하기 어려워져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하며,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문의 국번없이 129(긴급콜센터) 또는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28-2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