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즐겨찾기

 

 
[경제정보] 계약만료 비정규직 70% ‘정규직’ 됐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7-15 00:00   조회 : 5,847  
고용기간 2년이 넘은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7명은 고용계약이 연장(무기계약직)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빗나간 셈이다. 노동계는 고용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9519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수는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139만명)의 11.9%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제법 적용근로자 중 4월 말로 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는 1만4254명으로, 이 중 55.4%(7892명)가 계속 고용됐고 14.7%(2101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근속 2년을 넘기면 다시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한 법에 따라 70.1%가 사실상 정규직이 된 것이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23.5%(3353명)에 그쳤다.




조사 결과 대규모 사업체들은 정규직 전환 의무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종료 비율이 54.3%로 높았고, 5~299인 중소사업체는 계속 고용 비율이 61.5%로 높았다.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 적용 제외자는 이번에 조사된 기간제 근로자 136만명 중 56.6%로 파악됐고, 그 사유는 55세 이상자(51.0%), 기간제 교원 등 다른 법령 적용(22.4%), 사업 완료(5.7%),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 적용(5.3%) 순으로 조사됐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무기전환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향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해 이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기간 외에는 고용의 질을 높여준다고 볼 수는 없고 기간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돼 있다”며 “법 적용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제공경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