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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내년부터 직업소개 수수료 징수 못한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7-15 00:00   조회 : 5,203  
노사정 합의문 채택…직업소개 겸업 규제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내년부터 구직자가 직업소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14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내년부터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헤드헌팅 업체 등과 같은 직업소개 기관은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 내에서 소개료를 받을 수 있다.

   직업소개 기관이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 수수료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행 직업소개 기관이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3개월간 해당 취업자 임금의 20%다.

   또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기관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삭제해 전문경영인과 자본이 한층 쉽게 민간 고용 서비스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직업소개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단가를 현실화해 민간기업이 고용서비스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ㆍ구직, 직업정보 제공, 파견, 직업 훈련 등을 겸업하는 '종합인재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겸업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2012년까지 현재 9개 고용관련 전산망을 통합한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령자, 저학력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합의문 작성에는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했다.

   남성일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공공고용 서비스의 핵심업무 강화와 민간고용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효과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14 14: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