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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고용노동부, 중ㆍ고등학생 근로조건 준수 점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7-20 00:00   조회 : 5,463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고용노동부가 중ㆍ고등학생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아르바이트 등 중ㆍ고등학생의 근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7개 지방관서는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게 , 최저임금 등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거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PC방과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역, 업종 등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기한 내에 시정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연소근로자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 홍보를 위해 전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들과 함께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가두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연소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소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